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척추 MRI 급여 청구 신경학적 검사지 전송 방식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 시행 예정인 척추 MRI 급여화의 의료기관 청구 전송 방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계는 척추 MRI 급여 청구 중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제출 방식을 심사평가원 e-form으로 일원화한 고시 개정안 개선을 주문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척추 MRI 검사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중증질환자로 제한한 건강보험 대상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했다.병원계는 3월 시행 예정인 척추 MRI 검사 급여화의 신경학적 검사지 전송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퇴행성 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 결과를 기록했을 때만 건강보험을 진정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검사결과지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문제는 검사결과지 제출 방식이다.고시안에는"'퇴행성질환의 척추 MRI 급여청구 시 요양기관은 e-form 시스템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결과지(표준서식)을 입력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어 "해당 서식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요양기관 포털)에 파일(pdf 등)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수기 제출은 3월부터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고시안대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7월부터 신경학적 검사결과지를 e-form 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급여를 불인정하겠다는 의미다.아이러니한 점은 유예사유가 심사평가원 e-form 서식 구축과 소요시간, 의료기관 EMR 연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의료기관 입장에선 실체도 모르는 e-form 시스템의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전송 유무에 따라 척추 MRI 검사의 급여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병원들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입을 모았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척추 MRI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병원 시스템과 진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중인 e-form 시스템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심사평가원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다른 중소병원 경영진은 "병원은 의무기록과 심사평가원 표준서식 매칭 작업, 서식 개발을 위한 전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e-form을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 취지와 안 맞다"고 꼬집었다.병원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지의 자율적 잔송을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척추 MRI 검사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제출 방식을 e-form 또는 파일(pdf 등) 업로드 방식을 선택해 자율적인 허용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척추 MRI 모니터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예비급여과 관계자는 "퇴행성 질환 환자 중 척추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모니터링을 위해 신경학적 검사를 급여기준에 담았다. 검사결과지 전송 방식을 고민했지만 심사평가원의 표준화된 e-form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시안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척추 MRI 검사의 환자 본인부담 비용은 기존 36만원~70만원 수준에서 3월부터 10만~20만원(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척추 등 퇴행석 질환 분야 MRI 검사 비용 규모는 연간 약 2700억원에서 3000억원(심사평가원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 추산 2020년)으로 알려졌다.
2022-02-23 05:30:00병·의원

복지부, 척추MRI 급여 확대 앞두고 행정절차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 척추 MRI 급여 확대를 앞두고 급여기준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 밟기에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척추 MRI 검사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바뀐 급여기준은 기존 암·척수질환 및 중증척추질환자로 제한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복지부는지난달 27일 건정심에서 3월부터 척추 MRI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퇴행성 척추 질환자는 6개월 안에 같은 상병으로 같은 부위에 똑같이 '재촬영'을 하면 외부병원필름 판독료를 받을 수 없다.다만 ▲비조영증강 검사 후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표준영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 ▲표준영상을 따랐으나 금속성 인공물 또는 환자 움직임으로 지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1.5테슬라 미만 MRI 장비로 시애해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환자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촬영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관절질환으로 MRI를 촬영할 때는 진단시 1회만 급여가 된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1회 더 급여가 된다. 기준을 초과해 실시하면 비급여다.척추 MRI 급여대상은 척추, 척수, 척추 주위 악성 및 양성 종양을 비롯해 척추염, 추간판염,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 등 감염성 질환이다. 또 척추, 척수, 척추 주위 ▲외상성 질환 ▲혈관성 질환 ▲척추변형 등도 급여 대상이다.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관련 검사를 한 후 결과를 기록했을 때만 인정한다.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검사결과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만 한다.영상진단료는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판독소견서에는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를 비롯해 주요 이상소견 여부와 이상이 있는 병변 위치와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써야 한다.급여확대에 따라 기존 36만~70만원 수준이던 MRI 검사 비용이 10만~20만원(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척추MRI 급여화로 연간 145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척추 등 퇴행성 질환 분야 MRI 시장 규모는 약 2700~3000억원( 심평원 척추근골격계보장성강화TF 추산 2020)으로 알려져 있다. 
2022-02-07 12:35:36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